2026.05.21(목)  |  김지우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측이 고기철 후보의 칭다오 항로 관련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자체의 계약 과정을 전직 중앙부처 차관의 잘못인 양 엮어 공격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의 기본조차 모르는 억지 공격, 무분별한 비난으로 서귀포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꺾는 구태 정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시각 제주는
  • 교통사고 사망자 위자료 8천만원 증액
  •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8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60살 미만은 8천 만원, 60살 이상은 5천만원입니다. 현재 표준약관에는 19살 이상 60살 미만의 경우 4천 500만원, 19살 미만이나 60살 이상은 4천만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 2017.02.27(월)  |  이정훈
  • 道, 조기 대선 대비 대선공약 23개 확정
  • 조기 대선에 대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선 공약이 확정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TF 팀을 구성해 6개 분야에서 대선공약 23개를 선정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제주 신항만 조기완공, 제 2공항 조기 개항과 정주여건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 지위 확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남북교류사업 시범 추진 등입니다. 제주도는 이번주중에 각 정당의 중앙당을 방문해 이번에 확정된 대선공약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 2017.02.27(월)  |  김용원
  • 道, 농림·환경 분야 공무직 12명 공개채용
  • 제주도가 올해 공무직 공무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 모집 규모는 농림환경 11명과 보건위생 1명 등 두개 분야에 12명입니다. 응시는 제주에 주소지를 둔 만 19살 이상 도민 가운데 농림환경분야의 경우 현장 활동이 가능하고 보건분야는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며 필기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4월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 2017.02.27(월)  |  김용원
  • 내달 13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 제주시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다음달 13일부터 관내 955곳에 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각종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자격증을 대여해 주거나 무등록자가 중개를 하는 행위, 거래계약서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등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집중 점검을 통해 모두 9개소가 행정처분됐고 77개소가 현지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2017.02.26(일)  |  나종훈
  • 도내 공공기관·기업 친환경 운동전개
  • 공공기관과 기업이 쓰레기 감량 등 친환경 운동을 전개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28개 공공기관과 기업이 쓰레기 감량과 물·전기 사용량 줄이기 등 3대 친환경 중점과제 실천운동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각 기관과 기업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의를 통해 중점 실천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 강사를 지원합니다. 또 오는 6월 자원 재활용을 위한 장터도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 2017.02.26(일)  |  이정훈
  • 재선충병 피해지역 200ha 나무 심기 전개
  •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지역에 대대적인 식목 행사가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21억 여원을 들여 재선충병 피해지 등 모두 200ha 부지에 나무심기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01ha, 서귀포 99ha로 황칠나무와, 편백나무, 동백나무 등 병해충에 강한 수종을 심기로 했습니다.
  • 2017.02.26(일)  |  나종훈
  • 다음달부터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 점검
  • 서귀포시는 다음달부터 주유소 등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유류 2만리터 이상 저장시설을 보유한 주유소와 호텔 등입니다. 검사는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 검사로 나눠 이뤄집니다. 점검결과 관련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 2017.02.26(일)  |  나종훈
  • 제주도청 일대 '이면도로 정비'
  • 극심한 주차난으로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청 일대가 이면도로 정비사업 시범구역으로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중에 제주도청을 주변으로 신제주로터리와 코스모스사거리, 중앙중, 한국전력공사를 연결하는 부지를 '이면도로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도로폭이나 주변 여건을 감안해 일방통행 지정이나 한쪽 주차선 긋기 등 체계적인 이면도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오는 5월부터 제주도청사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 2017.02.25(토)  |  양상현
  • 제주도 특명 '선거구 특별법 개정'
  • 도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2명 늘리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제시되면서 제주도의 어깨가 무거워 졌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하면 내년 도의원 선거에서 대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개정권고안은 현재 41명인 의원정수를 43명으로 늘리는 것. 위원회로서는 가장 무난한 결정을 한 셈이지만, 이 안을 받아든 제주도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우선 정부가 의원정수확대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심도있게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제주특별법과 조례를 준수하는게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싱크: 행정자치부 관계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면 발의 내용을 보고 충분히 검토 후에 정부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부를 설득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탄핵정국에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원활한 법률안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또 제주만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지역의 의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과제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이 실패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인구 급증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인구 상하 60%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거구를 재배치해야합니다. 따라서 삼도.오라동의 6선거구와 삼양.봉개.아라의 9선거구는 반드시 분구해야 하는데, 만약 의원정수 그대로를 유지해야 한다면 선거구 2개가 늘어난 만큼 다른 선거구 2개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읍면동이 나눠지거나 합쳐지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주도가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하는 이윱니다. <씽크:강창식/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현행 41명을 유지할 경우 나타나는 극심한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서 제6선거구, 9선거구 분구에 필요한 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더욱이 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마지노선인 12월 12일보다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 "여러가지 난관을 뚫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2명의 의원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제주도의 중앙절충능력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 2017.02.25(토)  |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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