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부정수급자를 조사하는 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합니다.
부정수급 조사 기동반은
신고 접수 후 2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해
실제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결정되면
대상자의 보장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하고
지급된 급여를 환수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부정수급 조사와 함께
수급자와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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