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에 따른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청구한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제주도가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특정 재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조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잇따라 지급했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당시 제시했던
자부담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해당 재단의 자부담액 3억 7천여만원에 대해
정산과정에서 모두 회수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