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26 10:24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말소처리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4년 12월 이전에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돼
현재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직권말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음 한달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3월부터 직권말소 처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20개 종에 6천300여 대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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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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