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1.27 11:23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다음달 28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를 할인해 주는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받습니다.

연납 제도는
1년에 2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행정시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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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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