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이나 가축분뇨 등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2천 800여 건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가운데
160여 건에 대해 5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매연에 관한 신고가 150여 건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 불법투기, 축산폐수 불법처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최저 2만원부터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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