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전세버스 합법화…신규등록 한시 허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1.31 11:30

제주도가 현재 운행이 금지된 전세버스 지입차량 합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입차량의 전세버스 운송업사업의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예기간 중에 합법화 하지 않을 경우
경찰과 합동으로 지입차량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도내 전세버스 지입차량은 1천 600여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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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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