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7% 미필…과태료 7억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02 14:17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검사 대상차량 13만9천700여 대 가운데
7%인 9천700여 대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만 7억9천만원에 이릅니다.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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