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부동산 30% 조건 위반 추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04 11:50

지난해 제주시 지역 취득세 감면 부동산 가운데 30%가
유예조건을 어겨 감면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은
3천400여 건에 241억4천여 만원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돼
감면 세액이 추징된 부동산은 610여 건에 71억 9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제주시는 올해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납세자 간 조세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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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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