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책임자 처분기준 강화
김기영   |  
|  2017.02.07 10:37

건축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분기준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을 위반해
사망사고 또는
1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건축법 기준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업무 정지는 물론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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