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현수막 800여 개를
도로변에 불법으로 게시한 업체가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게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불법 현수막 단속을 벌여
890여 장을 현장에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현수막을 게시한 공동주택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2억2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준공처리를 불허하는 등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