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게시 업체 과태료 2억 부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07 13:24

분양 현수막 800여 개를
도로변에 불법으로 게시한 업체가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게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불법 현수막 단속을 벌여
890여 장을 현장에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현수막을 게시한 공동주택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에
2억2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제주시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준공처리를 불허하는 등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