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뒤집기…피해는 사업자 몫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2.08 16:51
행정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행정당국이 허가를 잘못내 줬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귀포시는 오류를 바로집는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사업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항 부근
분양형 호텔 신축 공사현장입니다.

주변으로 펜스가 쳐져 있고
터파기 작업한 흔적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작업 중인 인부나
장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까지 마쳤지만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가 지난 2015년 3월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건축물 최대 높이는 25미터.

그런데 서귀포시는 지난해 5월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건축물 고도를 잘못 적용해
건축허가가 나갔다며
공사와 분양업무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즉 호텔 부지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속해 있는데
상업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25미터,
준주거지역은 20미터를
따로 따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306실 가운데 28실은
당초 9층 높이에서 7층으로
2개층 줄어들게 됩니다.


최초 건축허가에 따라
분양을 완료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업체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완공 시점이 늦어져
분양 계약자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 정인권 / 호텔공사 총괄본부장 >
분양이 거의 완료됐는데 계약 단계에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항의와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행정 착오로

///
인했다면서 공사 중단을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 고도를 잘못 적용한 것이 맞다며
행정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공사 중지와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김재철 / 서귀포시 건축과장 >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했어야 했는데 아마도 내부적으로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상업지역 25m, 준주거지역 20m 각각 높이를 적용한 설계 변경을 해오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일부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양 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서귀포시의 미숙한 건축 행정으로
공사 중단,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며
스스로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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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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