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우제류 반입·반출 전면 금지
김기영   |  
|  2017.02.10 13:30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다른지방산 소·돼지 반입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제주도내 가축시장의 거래도 모두 중지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구제역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다른지방으로부터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반입과 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 남원읍 등
도내 가축시장 두곳을 통한
소, 돼지 거래도 모두 중단하고,
농가간의 우제류 거래도 오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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