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재정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장기간 입원 환자와 병의원 과다 이용,
관찰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700여명을 집중관리한 결과
지출한 의료비는 61억원으로
전년의 72억원에 비해
10억 9천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에 대해서는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한 올바른 병의원 정보 제공과 건강상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