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주항일기념관에서 열린
우익단체 시국강연회 개최 논란과 관련해
대관허가를 내준 보훈청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자로
제주항일기념관 사용허가가 부적절했다며
보훈청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활용법과 자유·법치 사회 회복을 위한 시국강연회'는
우익단체들이 주최한 것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도
보훈청이 대관 허가를 내줘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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