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생활을 위해 지원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완화돼
지급 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시는
올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가
지난해 3만6천500명에서 3만8천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급 가능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19% 상향조정 됐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