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65억원을 융자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며
연리 1.8%에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역 농.축협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용도는 신규사료 구매나 외상금액 상환용으로
농가당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으로
지난해 170여 개 농가에 13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