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임금 시행 조례 수정 가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2.14 15:00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생활임금제 시행 조례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생활임금 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습니다.

위원들은
민간부문에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파장을 고려해
공공부문 우선 시행시 적정 임금수준을
다시 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금 수준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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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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