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15 12:23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됐습니다.

제주시는
재난과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령이
지난 4일자로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2층 이상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목구조 건물은
종전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