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국정상황과 경기침체,
축산관련 각종 질병확산 등
불안한 정국 속에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활동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금품수수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범죄 뿐 아니라
직무태만과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 처벌합니다.
또 비위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합니다.
이와 함께 각종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4시간에서 6시간 이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4시간에서 16시간 이상으로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