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자본금을 늘리고
신규사업 등을 명시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 심사에서
자본금 규모를 5백억원 에서 5천억 원으로 10배 늘리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특히 주택 임대와 골재 채취업 등 경험이 없는 사업을 위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혔습니다.
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에는
자본금 규모를 5백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주택과 토지 관리 등
신규사업들이 추가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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