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중산간 보호를
줄기차게 강조해 온 도의회가
중산간 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인프라 부족과 사유재산 피해 등을 이유로
심사를 또 보류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하수관 연결 제외 지역을
중산간 취락지구까지 확대하고
읍면지역 건축행위시 적용되는
도로 폭도 완화시켰지만
도의원들은 여전히 과도한
건축규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게
읍면지역 도로 여건을 감안할때
적합한지 제주도에 되물었습니다.
<씽크:김경학/제주도의회 의원>
"도로망이 지역 전체가 균형적으로 공급이 돼 있느냐 이걸 봐야죠.
서부와 동부지역 불균형,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불균형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폭 기준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하수관 연결을 규제할게 아니라
부족한 하수처리장 문제 부터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씽크:홍기철 /제주도의회 의원>
"하수관 연결시 지금도 (처리장이) 포화 상태인데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하수처리가 해결이 안 될텐데
연결하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결국 도로망과 하수 인프라 부족 상태에서
규제만 강요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주택 난립과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공성을 강조했습니다.
<씽크:고운봉/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기존 마을 분들과 새로 입주하는 분들하고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로 기준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
결국 도시계획 조례안의 핵심 사안이었던
도로폭 기준과 하수관 연결 의무 조항은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가 두 번이나 관련 조례를
손질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중산간 난개발 방지와 지하수 보호를
줄기차게 강조했던 도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결정을 미루면서
또 다시 핵심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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