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 건축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또다시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심사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조례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하수관 연결을 의무화하고 도로폭을 기준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두차례 도의회 심사에서도
보류된데 이어 올해 임시회에서도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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