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16 13:13

제주시가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지난 2012년 1월 이후 읍면지역에 전입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으로
150㎡이하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액은 최고 400만원으로
수리비의 50%를 농가에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 까지며
가족수와 연령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