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지난 2012년 1월 이후 읍면지역에 전입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으로
150㎡이하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며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액은 최고 400만원으로
수리비의 50%를 농가에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 까지며
가족수와 연령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