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과태료로 41억원을 부과하고
26억원을 수납해 63%의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 징수율 51%와 비교해 24% 포인트 증가한
실적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기한내 납부시에는
20% 감경해주고, 체납시에는 61개월에 걸쳐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추가되는 세목입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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