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있는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가가
약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득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2천 9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필지 수로는 3천 800여 필지,
면적은 440여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제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서귀포시는 다음달 3일까지 이들 농가로부터
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