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엄격'…퇴출 강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2.17 15:50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사업장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어제 부실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데 이어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부지 매입 후 7년 넘게
공사가 미뤄진 이호유원지.

부대시설 없이
숙박시설만 갖춘채 성업중인
제주 롯데리조트.

이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을 감면 받고도
지정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부실사업장
네 곳을 무더기로 투자진흥지구에서
지정 해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이 JDC에서 제주도로 넘어오면서
부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부실한 사업장에 대해
두 차례 회복명령과
청문 등을 거쳐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장 3 곳이
관련 절차에 의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사후관리 강화 방침 이후
신규 투자진흥지구 신청도 끊겼습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번에 마련된 수정계획은 그동안 성장과 투자 유치
일변도의 발전에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내적인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강하게
반영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

이 같은 제재조치들은
그동안 버티고 있던 기존 사업장들을
압박하는 효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씽크:투자진흥지구 사업장 관계자>
"멀지 않은 두 세달 안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거의 완공된 상태고 조만간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진흥지구는
투자이행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실적이 부진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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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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