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천779필지 강제처분 명령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2.18 13:29

서귀포시가 목적에 맞지 않게 취득한 농지에 대해
무더기로 강제 처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에 강제 처분 명령을 받은 토지는
1천 300여명에 1천 779필지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처분 대상 예정 농지의 소유자는
도내 거주자가 810명,
다른 지방은 550 여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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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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