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복잡한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해
처리과정을 안내하는 민원후견인 대상 사무를 확대 운영합니다.
제주시는 기존 건축허가 같은 복합민원 15종에 대해
후견인 지정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법정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단순 민원 등
48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급 이상 공무원 18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방법과 상담, 처리과정 등을 안내합니다.
제주시는 우수 민원후견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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