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경상남도 가금산물 반입가능
김기영   |  
|  2017.02.20 18:05

경상남도에 대한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21일)부터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지역의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와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이 남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해당지역별 고병원성 AI 종식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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