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다음달까지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대상은 전세버스와 택시, 용달화물차 등이며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와 공한지 등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하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불법으로 밤샘 주차한 사업용차량 117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