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두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판매권역별 물류운영 용역을 추진하면서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일반경쟁 입찰 없이 그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탄산수 사업과
합작법인 출자에 있어 사전 타당성 검토없이 추진하는가 하면
제주크래프트 맥주사업을 중단하면서
5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모두 7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