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가
도내 시민단체가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감사청구에 대해
행정절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사항을
권고 결정으로 변경한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시민단체들은
결정을 스스로 바꾼 위원회와 이를 수용한 제주도에 대해
사업자를 봐주고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조례상 조정 요청 없이 심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법률 위반이며
이미 위원회를 재소집해 심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월권행위라는게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주요 골잡니다.
또 이전 사업자로부터 받은 지하수 이용허가도 취소사유에 해당되며
사전입지 검토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에서 감사위원회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청구내용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례상 조정 요청은 도의회 동의를 받은 협의내용에 대해 하는 것이지
동의 전 심의 내용은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 심의 보완서에 대해 추가 회의를 통해 종전 결정을 바꾸는
것도 월권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수 이용허가는 이전 사업이 취소되기 전 적법하게 양도 양수가
됐고 현재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입지 검토는 행정의 재량 사항이어서 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
<씽크:감사위원회 관계자>
"기존 사업자가 받은 사업승인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너무 협소하게 판단하는 것이고
동일한 부지에 동일한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
(지하수) 허기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단체는
감사위원회가
행정과 사업자측에 유리한 쪽으로
법령을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씽크: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분명하게 어떤 경우는 문제점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나아가서 법적인 대응도
검토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편 감사위 조사 결과 문제 없다고 결론 나면서
사업자인 주식회사 JCC는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