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내일(23일) 발표됩니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내일(23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선거구획정방향을 결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또 선거구 분구를 요청해왔던
추자도와 우도 주민들과 면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선거구획정안으로
의원정수 증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축소,
교육의원 제도 조정 등
3가지 안을 놓고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