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 관련 제주시와 업자의 법적다툼이
제주시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애조로변 무인텔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데 이어
해당 건축주가 자진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의 관광이미지를 해치고
제주경관을 보호하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시는 주변 경관과 지역 정서를 감안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평화로 인근 등 무인텔 건축허가 제한 지침을 마련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