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재 도의원 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이
과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유입인구가 크게 증가한
오라동과 아라동.
아라동이 포함된 9선거구는
선거구 상한 인구를
1만 6천여 명을 초과했고,
오라동과 삼도동으로 묶인
6선거구 역시 190여 명을 초과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조정
세가지 안에 대한 논의 끝에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
<씽크:강창식/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현행 41명을 유지할 경우 나타나는
극심한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서 제6선거구, 9선거구
분구에 필요한 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라동과 삼도동이 있는 6선거구와
삼양 봉개 아라동이 포함된
9선거구를 각각 분구해 선거구를
늘리는 안입니다.
비례대표 교육의원은 그대로 두고
선출직만 두 명 늘면서
의원 정수는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획정위는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
작업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7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의원 정수 결정 권한을 이양받는 권고사항도
포함시켰습니다.
권고안을 전달받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지사>
"제주도는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획정위 의견을 존중해서 중앙정부나 관계기관들하고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씽크:신광홍 제주도의회 의장>
"빨리 이게 돼서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 하는데
별 지장없이 돼야.."
제주도는
다음달 도의회 동의 절차와
의원 입법을 통해 8월까지는
특별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거구 획정안은
특별법 개정 이후 연말쯤 돼서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획정위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며 공을 제주도로 넘겼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앞에는
탄핵 정국속에
지방의원 정수 확대에 난색을 표하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가 놓이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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