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명 '선거구 특별법 개정'
김기영   |  
|  2017.02.25 11:18
도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2명 늘리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이 제시되면서
제주도의 어깨가 무거워 졌습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지 못하면
내년 도의원 선거에서 대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개정권고안은
현재 41명인 의원정수를 43명으로 늘리는 것.

위원회로서는 가장 무난한 결정을 한 셈이지만,
이 안을 받아든 제주도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우선 정부가 의원정수확대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심도있게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의 제주특별법과 조례를 준수하는게
기본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

<싱크: 행정자치부 관계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다면 발의 내용을 보고 충분히 검토 후에 정부입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정부를 설득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처리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탄핵정국에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원활한 법률안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또 제주만 특혜를 준다는 이미지 때문에
다른지역의 의원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과제입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이 실패한다면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제주도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우선 제주도는 인구 급증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인구 상하 60%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거구를 재배치해야합니다.


따라서 삼도.오라동의 6선거구와
삼양.봉개.아라의 9선거구는 반드시 분구해야 하는데,


만약 의원정수 그대로를 유지해야 한다면
선거구 2개가 늘어난 만큼
다른 선거구 2개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읍면동이 나눠지거나
합쳐지는 등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주도가 반드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하는 이윱니다.

<씽크:강창식/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우리 위원회는 현행 41명을 유지할 경우 나타나는
극심한 혼란을 방치할 수 없어서 제6선거구, 9선거구
분구에 필요한 의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

더욱이 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 마지노선인 12월 12일보다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로징>
"여러가지 난관을 뚫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2명의 의원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제주도의 중앙절충능력이
또 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