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 점검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2.26 09:04

서귀포시는 다음달부터
주유소 등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유류 2만리터 이상 저장시설을 보유한
주유소와 호텔 등입니다.

검사는
토양오염도 검사와 누출 검사로 나눠 이뤄집니다.

점검결과 관련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곳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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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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