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위자료 8천만원 증액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2.27 10:11

다음 달 1일부터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가 8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자료는
60살 미만은 8천 만원,
60살 이상은 5천만원입니다.

현재 표준약관에는
19살 이상 60살 미만의 경우 4천 500만원,
19살 미만이나 60살 이상은 4천만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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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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