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공항 내
호객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공항시설 내에서 이뤄지는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퇴거 명령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항에서
시설 관리자 승인 없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범칙금 부과 등 제재 수단이 약해
단속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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