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행복주택 입주민 보증금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7.03.08 10:54

제주도가
주거복지 사업 일환으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2015년 12월 30일 이후 준공한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민으로
임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지원제도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서귀포 강정 국민임대주택 입주민들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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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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