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 단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09 10:29

제주시가 상습.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365영치팀을 본격 가동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전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중점 추진합니다.

특히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입니다.

현재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9%인 39억원으로
체납차량은 2만600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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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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