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대상 건축물 범위와 종류를 조정합니다.
사전 예고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종전 5천 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로 확대됐고,
주유소와 석유판매소는 제외됐습니다.
또한 건축 과정에 교통과 안전문제는
도로교통공단과
제주도 안전관리단에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는
건축 예정부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건축물의 용도나 면적, 공사기간 등을
일주일 동안 알리는 제도로
201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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