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최종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하는 내용의 주문을 선고했고
이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순실의 이권을 위해 대기업에 기금 모금을 강요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것이고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을 유출한 것 역시
국가공무원의 비밀 엄수를 위배한 것으로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헌재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 돼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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