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를 분구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이 6선거구와 9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에 따라 분구하게 된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
제6선거구는
삼도1.2동과 오라동,
9선거구는 삼양과 봉개.아라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6선거구와 9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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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거구는
삼도 1동이 1만 4천 840명,
삼도2동 8천 970명, 오라동 1만 1천 830명입니다.
인구하한이 8천 861명이기 때문에
각기 독립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2개로 나눠야 하는 만큼
삼도 1.2동을 묶거나 삼도2동과 오라동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2가지 안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9선거구는
삼양 2만 1천 622명, 봉개 3천 486명, 아라 2만 7천 317명입니다.
삼양과 아라가
각각 독립선거구를 갖게 되고
봉개가 어느쪽과 묶이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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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느냐에 따라 출마 후보가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주민 반발도 불러올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선거구획정작업을 추진하면서 '구남동'을
이도이동 갑과 을 선거구 가운데
어느쪽에 편입하느냐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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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까지 지역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 조정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어 오는 8월쯤
6선거구와 9선거구에 대한 분구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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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분구내용은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기 전까지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임홍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지원담당
해당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주민자치위원, 통장 내지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동이 저 동과 합쳐지는게 좋은지 나눠지는게 좋은지를 듣고
주민 뿐 아니라 일반주민에 대해 여론조사도
클로징>
도의원 정수 2명을 늘리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만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분구는 어떻게 조정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