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까지 산불 예방을 위한 예찰과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부터 한달 동안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시와 읍면동에 비상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오름과 등산로 등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진화대원과 감시원 등 240여 명을 투입해 예찰을 실시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남원읍 수망리에 산림청 헬기를 배치합니다.
제주도는
산림에서 무단 소각을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