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분양업체 과태료 1억7천만 징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13 10:38

제주시가 분양 현수막 890여 개를
불법 설치한 업체로부터
1억 7천9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제주시내 주요 도로에 불법 분양 현수막 890여 장을 설치해
2억2천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후 의견 제출 기한내에 자진 납부함에 따라
과태료의 20%가 감경됐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불법광고물 3만6천여 건을 단속하고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2개 분양업체에
과태료 1억8천200여 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2월 7일 김수연 R>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