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자동차세 연납 7.5% 세액 감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3.14 10:58

자동차세 1년 세액을 이달 말까지 선납하면
연세액의 7.5%가 감면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과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혜택은 10%와 7.5%, 5%, 2.5%로 낮아집니다.

한편 지난 1월 자동체세 연납 신청자는 15만8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7%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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