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도시계획조례
김기영   |  
|  2017.03.14 17:18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세번째 도전끝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이 대폭 완화돼,
난개발 방지라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심사보류와 지난달 의결보류에 이어 세번째만입니다.

오늘 심의에서는
지난 두차례와 달리 별다른 논쟁 없이 무난히 처리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난개발 방지와 지하수 보존이라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관련 내용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인터뷰: 하민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난개발 방지는 중요하다고 의원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겠느냐... 사유재산권 침해나 소규모 개발업자들을

*수퍼체인지*
규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선 읍면지역 도로확보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개정안은 10에서 50가구까지는 8미터 도로가,
50가구 이상은 10미터 도로가 연접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이를 세분화했습니다.

10에서 30가구까지는
6미터 도로만 연접해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겁니다.


두번째로 공공하수관로 의무연결 규정입니다.

공공하수관로 연결 규정은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에 예외규정을 확대해
현행보다 더 완화했습니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표고 200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던 개정안과 달리
수정안은
300미터 미만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 임대주택과
대규모 개발에서만 허용하려던 것을
19세대 미만 다세대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난개발 방지와 중산간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됐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핵심내용이 삭제되거나 오히려 완화되면서
누더기 조례로 변질됐습니다.

KCTV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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