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3.15 10:44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체납징수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새로운 체납액 징수기법을 찾아 적용합니다.

또 체납자의 공탁금이나 분양권, 주식, 임차보증금 등
숨은 채권을 찾아 압류 합니다.

이와 함께 500만원을 넘는 고액 또는 상습 체납자는
가택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고
강제매각 합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율을 4% 이하로 줄인다는 목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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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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